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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대한 법 (출 21장 )
“이것은 네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 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들인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 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폭력에 관한 법(출21장)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 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남을 유괴해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 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밴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는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 주어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 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 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 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 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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