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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에 관한 법을 주심(출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곡식 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나귀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 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간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 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보상이 된다.”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을 주심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 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끓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네가 네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 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네가 만약 담보물로 네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네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 데 시간을 끌지 말고 네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네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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