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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 임금 및 인상률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1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은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인상률은 1.7%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 임금 월급 환산액
해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달라지는 점
2025년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5년도부터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해 월 최소 1,893,120원(일 63,104원)에서 월 1,925,760원(일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산업재해 근로자 보험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등 각종 국가복지제도 보장액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인상될 전망입니다
결론
이번 최저 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입니다. 이를 두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으며,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반영한 결과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각종 정부복지제도의 변화와 혜택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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