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목적, 신청 자격, 절차, 제출 서류, 주의사항까지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받기 위해선 법적 절차, 시간,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계가 급박한 가정일수록 미지급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합니다.
다음 조건은 누락 없이 충족해야 하며, 서류 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 자녀당 최대 월 20만 원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 학년이 아닌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 2006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② 집행권원 보유
- 법원의 양육비 지급 결정문을 보유해야 합니다.(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 문서에는 지급 시기·금액·지급자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③ 양육비 미이행 상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전액 미지급이어야 합니다.
- 일부 지급은 인정되지 않음
예: 7월 13일 신청 → 4, 5, 6월 양육비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가능
④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가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015년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898,987원 | 210,208원 | 143,648원 | 213,002원 |
| 3인 | 7,538,030원 | 271,459원 | 221,206원 | 277,028원 |
| 4인 | 9,146,660원 | 330,765원 | 292,298원 | 342,861원 |
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 증명
- 신청 전 양육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예: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추심소송,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지급 금액 및 기간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해당 금액은 법원의 판결서(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며, 월의 25일을 기준으로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과거 미지급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온라인, 우편,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 자가진단: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확인
-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가입 필수
온라인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클릭
- 자가진단 후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 가구원 및 자녀 정보 입력
- 피신청인(채무자) 정보 입력
- 필수 서류 업로드 (JPG, PNG, PDF, ZIP / 각 5MB 이하)
- 최종 신청 완료
※ 파일 용량 초과 시 이메일(csak2025@csak.or.kr)로 제출 가능
메일 제목: 이름+생년월일+연락처 / 첨부파일 포함
우편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제출 주소: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자 앞
방문 신청
온라인·우편이 어려운 경우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필수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서류명 |
|---|---|
| 기본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 |
| 양육비 판결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 확정 증명 |
| 미지급 증명 | 3개월 통장 입금내역서 |
| 이행 노력 | 이행명령, 추심신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
| 가족관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한부모 증명서 |
| 계좌정보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 후 처리 절차
- 신청 후 담당자가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가능
- 지원 대상 여부 결정 통보
- 첫 지급은 결정 통보받은 월의 25일 기준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과거는 제외)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처리상태 확인
자세한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문의: 1644-6621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하라면 학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았다면 신청이 안 되나요?
→ 네, 안 됩니다.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을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급은 불인정됩니다.
3. 법원 판결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 불가합니다.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양육비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제도 소득 산정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법원 판결에서 양육비가 30만 원인데,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7. 양육비를 다시 지급받게 되면 선지급은 중단되나요?
→ 네.
비양육자가 직접 양육비를 이행할 경우, 선지급은 중단되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8. 컴퓨터가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고, 가까운 가족센터나 협력기관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9. 온라인 신청 시 ‘회원과 신청자가 다릅니다’라는 오류가 나와요.
→ 본인 명의 계정인지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은 신청자 본인이 가입한 계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10. 과거에 이행원에 신청했는데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급 제도는 별도 절차이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지원 결정이 내려진 월의 25일을 기준으로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12. 매달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 네, 매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1~5일 사이에 받은 문자 링크를 통해 해당 월 양육비 수령 여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13. 신청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할 방법은?
→ 홈페이지 자가진단 이용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부모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가 현실에서 무너질 때, 아이와 보호자 모두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아이의 권리를 더는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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